3) 또한 문서위조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위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위 표창장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2. 9. seven.경 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9. nine. six.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날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행위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입시비리 관련 범죄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B에 관하여 허위의 경력을 만든 다음 이를 입학원서 등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B이 L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이용하였으며(이하 'N 관련 범죄'라 한다), ③ 입시비리 및 N 관련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N 사무실 자료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던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이하 '증거인멸 관련 범죄'라 한다)는 것이다. 2019고합927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위조된 L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G대 의전원과 M대 의전원의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이하 '입시비리 관련 범죄'라 한다), ② R과 공모하여 N의 자금을 횡령하고 Q의 미공개중요. 검사는 같은 해 10. 21. 피고인이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G대 의전원과 M대 의전원의 입시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N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3.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D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B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면 B을 2009년에 개최되는 일본 학회에 데려가고, 일본 학회에 제출하는 논문 초록에 B을 저자로 등재시켜 줄 수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1) AA는 이 법정에서, B의 체험 활동이 시작될 무렵 B에게 C대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 체험 활동보고서가 아닌 논문 형식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B이 G대 의전원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AD에게 연락하여, B이 G대 의전원 2차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위원이 자기소개서 2-3. 비교과 영역 성취란에 기재한 2009. 3. 2.부터 같은 해 8. 7.까지 E대 F연구소에서의 논문 참여 및 TU학회 포스터 발표, 증빙서류로 제출한 일본 학회 포스터 발표 내용이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 및 포스터 발표요지록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제one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one) 위 나항에서 본 대법원 1982. 6. 8. 선고 eighty two도754 판결과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진 임의수사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9. eleven. 27.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김사가 2012. nine. 7.경 사문서위조 범행과 2013. six.경 사문서위조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2012. 9. seven.경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무조건 2019고합738호 공소사실을 철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seven.경 L대에서 표창장 문안을 만든 다음 AK의 이름 옆에 L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L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위 1)항의 법리와 더불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시기가 약 9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범행 수법도 전자는 피고인이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후 자는 피고인이 AL의 상장에서 해당 부분을 스캔해 출력하였다는 것이며, 두 공소사실은 위조범행의 동기, 범행 장소, 공범에도 차이가 있다. 내지 이력서, 교수 추천서, B의 학교 과제물, 2013년도 AP 시험 일정표, 수강신청 전 모의 작성된 AL의 대학교 시간표, AL의 대학원 자기소개서 등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G대 의전원, M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 PC를 피고인이 자택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사용한다면, 해당 지표를 지원하는 HTS를 선택해야 합니다. AA는 이 법정에서, B이 C대 D연구소의 연구원 AB보다 이 사건 논문의 연구주제에 관한 이해가 깊었고, B이 C대 체험 활동 중에 실시한 실험의 결과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B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AA가 EX의 요청을 승낙함에 따라 B과 FJ은 2007. 7. 23.부터 같은 해 8. 3.까지 2주 동안 AA가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C대 D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다. 2) B은 2007. 7.경부터 2009년까지 AD의 지시에 따라 체험 활동을 하였으므로, AD이 B에 관하여 작성한 체험 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AD 명의의 체험 활동확인서를 B의 G대 의전원과 M대 의전원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